사업목적
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로 정서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, 법률, 출국 등을 지원하고,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.
주요사업
숙식제공,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,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서의 인도 등 의료지원,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에의 동행,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, 그 밖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(보호시설의 업무 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