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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부안내문)E-9계절근로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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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사) 꿈을이루는사람들 댓글 0건 조회 1,736회 작성일 20-08-28 09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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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(E-9)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

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

비전문취업(E-9)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10개월 동안 근무 4.14~8.31 사이 체류·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

-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,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

* 불법체류자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(E-9-3) 어업(E-9-4)인 자는 제외

허용분야 및 기간

(근무분야·지역)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·어업 분야, 40개 지역

(근무기간) ‘20.8.24부터 ’20.10.31 사이에 시작하여 30, 60, 90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

근무조건

(임금)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

(보험) 산업재해보험 적용(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)

* 계절근로자가 숙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농·어가에서 제공 가능하나,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·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

신청 기간 및 방법

(신청기간) 8.24()~9.7()

(신청방법)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

- EPS 홈페이지(www.eps.go.kr)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,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(외국인등록증 지참)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(희망근무 1~3순위, 근무기간 기재) 제출

계절근로 참여 시 혜택

계절근로 참여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(10) 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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